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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한쪽눈 실명 환자의 장애등급 불인정 최다사례는?

by 닥터김스 2023. 5. 26.

 

 

 

 

한쪽눈 실명 환자나 시력이 안 좋은 눈이 0.02 이하이면 대체로 시각장애 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에게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한쪽눈 실명은 시력장애항목으로 신청
  •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절차
  • 장애판정 신청시기 결정
  •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 언제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 인정되는가

 

 

 

 

 

 

 

한쪽눈 실명은 시력 장애 항목으로 신청한다

 

시각장애는 크게 시력 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로 나뉜다. 한쪽눈 실명의 경우, 시력의 약화나 작은 글자 인식 능력 감소를 포함하는 시력장애 범주에 해당된다.

 

반면, 시야결손 장애는 중심 시야는 정상이지만 주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장애상태를 의미한다.

 

 

 

 

 

 

 

한쪽눈 실명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

 

장애등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와의 6개월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른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기록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불인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반드시 안과 전문의로서 시각장애 측정장비를 구비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장애 판정 신청시기 결정

 

장애등급 신청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기간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장애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전부터 시각 장애 증상이 계속된 것이라면 그 이후로 안과 전문의에게 6개월 이상 진료받은 기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장애 판정 심사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눈 멀고 알게 된 실명 전조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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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언제 한쪽눈 실명 장애의 등급이 인정되는가

 

한쪽눈 실명 상태가 안구 적출과 같이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애 판정 심사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회복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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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 실명 환자는 모두 시각장애 판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안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일 경우 6개월 이상 안과 전문의와 치료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자는 꼭 이 사항을 기억하고 치료시기와 진료기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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